1심 진행 최대 6개월 구속 가능
柳 “거액 뇌물 받은적 없다” 강변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에 구속영장에 있던 주요 범죄사실들이 빠지면서, 대선 직후인 내년 4월 석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경우 향후 진행될 1심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내년 4월로, 대선 직후 풀려나는 셈이다.
통상 구속 피고인의 재판이 늦어질 경우, 검찰은 추가 기소를 통해 새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경우, 검찰이 영장 청구 단계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기재해 발부받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의 신병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유 전 본부장이 보석을 통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구속적부심까지 했던 사람이니 밑져야 본전으로 보석 청구를 할 것 같다. 제가 변호인이라도 해보자고 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보고 혐의가 이상하다 싶으면 보석을 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 영장에 넣어 놓고 기소도 못 하고, 뇌물 수수액도 줄어든 건 창피한 얘기”라며 “뇌물 5억원은 기소 못 하고, 기소해도 무죄일 가능성이 크다. 수표 4억원이라고 했다가 현금이라고 바꾸면 이미 때가 탄 거고 게임이 끝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구속 영장 심사 과정에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준 뇌물을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에서 ‘현금 5억원’으로 바꿨고, 이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유 전 본부장의 1심 재판이 6개월 내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의 향후 혐의 추가가 불가피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미진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기소에서 빠진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조만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위례사업이나 대장동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김만배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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