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생활 가능한 임금 조례로 규정...최저임금보다 31% 많아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낮은 성장률과 심화된 소득불평등 구조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성북구가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가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문재인, 은수미, 홍종학 의원이 주최한 ‘사람중심 경제로의 대전환-부채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토론회<사진>에서 생활임금제가 이의 핵심전략으로 지목됐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성북구는 지난 2013년 행정명령을 통해 전국 최초로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 계약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를 시행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구가 간접고용한 근로자에게까지 생활임금을 확대하는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키고 구와 민간위탁ㆍ공사ㆍ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까지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구청장으로 하여금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상 강제적 권고를 함으로써 생활임금의 확산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조례에 규정, 민간영역까지 파급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활임금 조례는 부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제정된 바 있으나 직접고용에 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조례를 제정한 노원구는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으로 입법화했다.
올해 성북구의 생활임금액은 143만2000원이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와 서울시 물가가중치인 16%의 절반인 8%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최저임금보다 31% 높은 수준이다.
12일 열린 토론회에서 문재인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과 수출주도의 경제발전 대신 가계의 소득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바꾸는“지갑을 채워주는 전략”을 제시하고, 생활임금의 전면적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생활임금 적용 후 이직률 0%를 기록하고 있는 구청 환경미화 직원들의 사례를 들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자의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결론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을 할 뿐 아니라 소득주도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생계비가 저임금, 소득불평등 해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은 이를 극복할 중요한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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