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규정 개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기적으로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경제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경우 앞으로는 7일 전에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독규정은 구독경제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7일 전에 신용카드 등의 회원에게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했는지를 고려한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는 이 같은 내용 외에도 영업 시간 외에도 서비스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환불을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포인트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넣었다.
금융결제원 약관도 개정해 계좌이체 방식의 정기 결제 소비자도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독규정은 이 밖에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하고자 할 때 기존의 서면, 전화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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