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
[헤럴드경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의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김진석 씨 등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민주당 권리당원인 김씨는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한 당 경선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