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
[헤럴드경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의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김진석 씨 등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민주당 권리당원인 김씨는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한 당 경선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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