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달 22일부터 사업장 453곳 현장 점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채용 시기를 맞아 11월 1~26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는 거짓 채용 광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구직자의 출신 지역·키·체중 등 개인정보 요구,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 부담 등이다.
신고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 우편·전화를 통해서 하면 된다.
노동부는 구직자가 채용절차법을 몰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11월 8~19일 사업장들에 채용절차법 자가진단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어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사업장 453곳을 현장 점검해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을 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채용 과정이 공정해야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구직자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이번 지도·점검으로 공정한 채용 관행이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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