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방위사업청 등에서 발주하는 KSS-1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이를 독일로 빼돌린 L사 대표 박모(4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박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협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 3월 L사 대표로 선임된 후 모회사에 “KSS-1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관련 주계약자가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 이후 독일 K사의 잠망경을 수입해 국내 조선소에 납품하는 주계약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던 중, K사의 에이전트를 하고 싶어하는 김모(51ㆍ구속기소)씨와 만났다. 김씨는 KSS-1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과 HUSS 항만감시체계 사업 관련 군사기밀 등을 수집해 박씨와 공유하기로 했고, 대신 박씨는 김씨가 K사의 에이전트가 되도록 돕기로 했다.
박씨는 올 4월 김씨로부터 군사III급비밀 ‘제268차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수록된‘ KSS-1 잠수함 성능개량(중기신규)’ 문건 중 비밀부분인 개요,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중 예인선배열소나(주파수, 음향채널 등), 정보처리능력, 어뢰유도, 일본과 중국 최신 잠수함 전력 현황 등 주요 특징이 한글로 기재되고 그 중 일부가 영문으로 번역된 내용 40매를 이메일로 받은 뒤, L사 직원인 노모씨에게 다시 이메일로 44매를 보내줬다.
곧이어 박씨는 노씨로 하여금 독일 K사 본사 직원인 외국인 H씨와 A씨에게 위 군사III급비밀 내용을 다시 이메일로 보내게 해,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이를 해외에까지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KSS-1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200t급 잠수함 도입사업이다. 유출된 문건에는 잠수함의 성능개량 개요와 전력화 시기, 작전운용성능, 주변국의 최신 잠수함 전력 현황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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