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담당교사 등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 장애인 간 상습적 성추행을 방치하고, 장애인을 체벌한 장애인거주시설 교사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추행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전문 치유 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할 것 등을 해당 시설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A시 내 B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간 성추행과 관행적 체벌 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지적장애인 의사소통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면접 및 현장조사를 벌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최소 2012년부터 강제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동성 간 성추행이 수시로 발생했다. 시설 측은 문제 행동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한 남성 장애인은 여성 장애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시도했고 또 다른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설 측은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인권위는 이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 시설에 수용된 다수 장애인들은 특정 교사에게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비록 해당 교사는 “밀고 당긴 적은 있으나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피해 장애인들의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으로 미뤄보아 관행적 체벌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관할구청은 지난 4월 민간 전문가 19명과 함께 해당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인권위 진정요지와 동일한 사안을 확인하고도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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