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앞으로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다가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방통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9월 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 수단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가운데, 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후속 조치다.
우선 개정 시행령 및 제·개정 고시는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금지행위로는 ▷모바일 콘텐츠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기술적으로 다른 결제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방통위는 이 중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시 이용자보호 등 내용을 규정했다.
앱 마켓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안도 마련했다.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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