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4대 영장도 없이 압수”
절차 엄격성 요구 추세…결론 주목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 항소심 법정 공방이 마무리된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매가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결론이 바뀔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19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현모 자매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쌍둥이 측은 항소심부터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경찰이 쌍둥이가 사용한 휴대전화 4대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현씨 자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아버지를 통해 이를 압수했다는 것이다. 현씨 자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당시 학교에 있었던 쌍둥이들을 불러서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하면 되는 건데, 왜 그런 절차를 안 거쳤는지 의문”이라며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받아봤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엄격성을 점점 더 요구하는 추세”라면서도 “다만 그렇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도 이미 무죄의 증거가 더 많다고 (우리는) 주장하므로, 본질적인 것이라곤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씨 자매 측은 그동안 진행된 두 차례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시험지의 ‘실제 유출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과 법원이 의심하는 날짜에 아예 금고 안에 시험지와 출제 서류들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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