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열수송관 시설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서다.
국민이 한난이 공급하는 전국 공급구역 내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견 시 고객센터나 해당 지사 등에 신고하면 확인 후 최초 신고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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