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이승리 기자]‘처방전을 이용한 통원의료비 간편청구제도’ 2015년 1월 시행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소화된다. 내년 1월부터는 1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건에 대해서는 발급비용이 소요되는 진단서 없이 처방전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하 금감원)은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요청에 따라 현행 3만원 이하인 진단서 제출 면제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 시행으로 전체 청구건의 약 70%(12.4~12월 기준)가 진단서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증빙서류 발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절약됨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청구분에 대해서 병원영수증과 처방전 등의 서류를 요구해 왔고 진단서, 소견서 등의 발급비용만 1만원 이상 소요됐다.다만 제도가 시행되는 2015년 1월 이후에도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등의 진료과목의 경우 추가심사가 필요시 별도의 증빙서류 요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