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현수막 등 시설물 내달 2일 자진철거해야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 위법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제한·금지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정당,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지자체장은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사적 행사 참석이 제한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을 이용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 등 시설물은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과학 조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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