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법 개정안에도 ‘형 감면’으로 용어 수정돼
“임의감면 형태로, 면책특권과 큰 차이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일어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해주는 면책규정 도입을 앞둔 경찰이 ‘감면’으로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1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추진으로 관심을 받는 면책 용어와 관련한 안내자료를 내고 “‘(경찰)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또는 ‘형사책임의 (임의)감면’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경직법 개정안은 최초 발의안에 사용된 ‘면책’이라는 용어를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으로 수정했다.
면책 특권이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헌법상 특권을 의미하는 만큼, 경직법에 면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지 않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조문의 적용 요건을 살펴보면 ‘범죄 관련성’, ‘긴급성’, ‘불가피성’,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 등의 다양한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 감면(재량)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면책 특권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