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29일 된 딸을 반지 낀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수원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을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를 참지 못하고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렸다. 이에 앞서 같은 달 중순에도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가 하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다.
A씨는 같은 달 28일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와 함께 아이 친모인 전 연인 C씨에게 남자친구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피해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양육책임자였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를 했고, 사망 직전에는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도 “다만 젊은 나이에 피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평소 예방접종이나 소아과 진료 등 기본적 의료조치를 취해온 점, 아동의 발달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에 참석한 아동학대 방지협회 회원들은 법원 판결에 안타깝다는 듯 장탄식을 쏟아냈다.
앞서 검찰은 법의학 분석 결과 반지 낀 손으로 때린 행위 자체가 사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B양을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급성경막하출혈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betterj@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