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직 2개월 징계로 직무 정지 효력 사라져”

“임기제 검찰총장의 사실상 해임으로 평가 못 해”

“합리적 근거 없는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치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따로 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윤 후보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가 직무정지 처분 이후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으로 이미 직무정지의 효력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처분”이라며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했거나 관련 징계절차를 종료했다면 뒤에 이뤄진 징계처분이나 징계절차 종료에 의해 그전에 있었던 직무집행정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처분의 ‘위법성’이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것’이란 윤 후보 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징계처분의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월에 그쳤단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직무정지처분이 그 자체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선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이었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하며 6건의 사유를 냈지만, 징계위는 4건만 인정했다. 인정된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열린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윤 후보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정용석)는 지난 10월 윤 후보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후보의 대리인단은 “이미 검찰총장의 직을 물러난 상태이므로 직무복귀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별개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결론에 불복해 항소심은 계속 다툴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