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국토부 대중교통 할인제공 협약 체결
공항철도↔버스 환승할인 적용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요금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인천 영종지역 주민들이 내년 상반기 중 혜택을 받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10일 인천시 중구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국토교통부, 공항철도㈜와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공항철도 운임 할인지원금은 인천시가 부담하고 인천 시내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할인 지원금은 공항철도㈜와 인천시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또 운임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공항철도㈜가 부담하고 시스템 운영은 인천시에서 부담한다.
공항철도㈜는 협약 체결과 동시에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후 세부적인 지급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영종지역 주민은 버스와 공항철도 영종역·운서역을 이용해 서울역으로 이동할 경우 현재보다 최대 50%(왕복 4500원)가 줄어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인천시와 공항철도㈜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로 요금인하 및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할인금액은 주민들에게 페이백 형식으로 지급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그동안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 혜택에서 소외됐던 영종지역에 대한 차별 해소와 함께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할인 혜택을 넘어 공항철도 전체 노선에 완전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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