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부검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3일 오전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고인의 행적 조사 결과 및 부검의 소견 등에 비춰 볼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쯤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사무실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했다.
아직 김 처장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처장의 동생 A씨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실무자였을 뿐”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개인 하나를 두고 몇 번씩 참고인 조사하다 보니 형이 현직 실무자로서 중압감을 크게 받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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