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학교 급식이 없는 겨울방학 기간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 아동 급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등이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정 해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면 담임교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아 서대문구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방학 기간에 대상 아동 급식용 꿈나무 카드에 가정 상황에 따라 하루 1∼2식(1식당 7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충전된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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