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등 6차 지원 대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8일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다.
캠코와 분할상환 약정을 맺은 채무자 중 연체가 지난해 3월 이후 시작됐거나, 그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더라도 이를 해소한 경우,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내년 6월말까지 일괄 유예한다. 이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전액 면제한다.
캠코는 이달 31일부터 대상자에게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제도를 알림톡(문자)으로 개별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캠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 사이에 연체가 발생한 금융회사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신용회복위원회 심사거절, 부동의, 실효 등의 사유로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권을 캠코에 매입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유 개인연체채권을 직접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캠코는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해 코로나19 종식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 및 채무감면(최대 60%)을 지원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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