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해 온 강남 소재 피부과 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부장 박사랑)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과 원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95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 강남 소재 피부과를 운영 중인 A씨는 환자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지속적으로 투약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조(MESO) 등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정맥주사로 프로포폴 20ml를 놔주는 등 200회에 걸쳐 총 3632ml를 투여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프로포폴 투여 기록 일부를 누락하기도 했다. B씨도 업무 외 목적으로 7명 고객에게 497회에 걸쳐 총 9578ml를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재판에 넘겨진 위장 시술 고객 일부는 이를 통해 24회에 걸쳐 상습 투약했다.
재판부는 ‘업무 외 목적’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 대해 “고객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주사자국을 두고 피를 뽑은 것이라 속인 점” 등을 고려해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B씨에 대해선 환자에게 프로포폴이 아닌 마취크림을 유도하는 등 진료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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