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일선 검찰청에 대응 매뉴얼 전달
조서 계속 활용하되 영상녹화 적극 실시
영상녹화물 독립증거로 법제화에도 노력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해 대검찰청이 영상녹화 적극 실시 등 내용을 담은 대응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30일 자체 검토와 일선 검찰청 건의 등을 토대로 수사·공판 대응방안을 정리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검사 조사 방식 다양화 매뉴얼(형사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공판대응 매뉴얼, 영상녹화조사 수사·공판 활용 사례(과학수사부) 등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사 단계에서는 기존처럼 피신조서를 사건 유형, 조사 목적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작성·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를 대비해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검찰은 영상녹화조사가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에 효과적이면서, 진술번복 방지 기능이 있다고 본다.
또 기소 전 또는 1회 공판기일 전 공범 등의 주요 진술을 증거로 보전·사용할 수 있는 증거보전 청구·증인신문 청구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공판단계에서는 수사 중 피의자 진술을 들은 조사자 또는 참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조사자 증언을 적극 실시하고, 조사자 증언의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 등을 위해 피신조서와 영상녹화물을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고인 신문을 충실하게 하고, 피고인의 진술 번복 여부, 법정태도 등을 구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독립된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에도 국가의 범죄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부터 시행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당사자가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시행 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져, 내년부터 기소되는 사건에선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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