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무부 공동 발의…“인권보장 토대”

국가인권정책 수립체계 등 담아

국무총리 직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도 신설

“급박한 입법일정, 아쉬움 남아…지속 보완”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정책 수립체계의 토대를 마련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은 ▷국가인권정책 등의 수립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기능 강화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이행 노력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제고 ▷인권교육 실시·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콘트롤타워 조직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며, 정부는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인권기구가 설치된다.

인권위는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NAP에 대한 권고안 작성, 기본계획 종합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 국가인권정책 안건 등에 대한 심의 요청, 지방인권기구 운영에 대한 자문,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제정안의 급박한 입법 추진 일정으로, 20년 전 인권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조직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충분히 극복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와 여타 국가기관 그리고 지역인권기구 사이의 관계 설정,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체계 수립 등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법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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