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요금 인상분 두고 노사 갈등
노조 “회사, 추가이윤 챙겨” 비판
쟁의권 있는 조합원 1700여명 파업 참여
노조 가입률 높은 지역 배송 차질 가능성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나 노사 간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는 앞서 지난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3.6%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2만여 명으로, 노조원은 2500명 정도다. 이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과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비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 자체 상품 규정을 벗어난 물량은 배송하지 않는 식으로 파업에 간접 참여한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자사의 추가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올해 4월 박스 당 170원, 내년에는 박스 당 택배요금이 100원이 인상될 예정이지만 회사 측이 3000억원이 넘는 초과 이윤을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전체 택배비의 절반가량은 택배기사 수수료로 배분되며, 택배비가 인상되는 경우 인상분의 50% 정도가 수수료로 배분된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쟁의권이 있는 노조원이 전체 CJ대한통운 배송 기사 중 8.5% 수준인 만큼 전국적인 ‘배송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울산, 경기 성남, 경남 창원 등 일부 지역은 노조 가입률이 높아 이들 지역 배송에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연말연시 택배 물량 성수기를 맞아 다른 지역에도 연쇄적으로 파업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파업 상황을 파악한 뒤 송장 출력 제한이나 직고용 배송 기사 파견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쇼핑몰은 고객들에게 파업에 따른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공지하거나 임시로 우체국 등 다른 택배사로 물량을 돌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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