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진출입로·정류장·점자블록 등 주·정차 시 즉시 견인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다음달 3일부터 주민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반납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 후 도로나 보행로 등 아무 곳에나 방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구는 이에 대응해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블록, 차도 등 통행방해로 인한 위험이 큰 구역에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하며, 그 외 일반보도는 신고 후 3시간 내 업체가 수거하도록 요청한 뒤 수거가 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1월 3일부터 직접 전동킥보드 민원 신고 시스템과 공유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당한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료는 1대 당 4만원이며,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 부과된다.
유덕열 구청장은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함으로써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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