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21일 인천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21일 인천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밤 9시 영업제한을 따르지 않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인천 연수구의 한 카페를 경찰이 29일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송도유원지에 있는 해당 카페 본점과 직영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난 18~20일 밤 9시 이후 가게를 이용한 손님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화면(CCTV)과 출입자 명부 등을 확보했다.

카페 점주 A씨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난 18~20일 영업제한 시간인 밤 9시 이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정부의 방역 강화 지침에 반발하며 본점과 송도 직영점 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영업했다.

카페는 안내문에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며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썼다.

경찰이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다가 고발된 인천의 대형 카페 본점과 직영점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29일 오후 해당 카페 직영점인 인천시 연수구 모 카페 출입문에 다음 달 2일까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
경찰이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다가 고발된 인천의 대형 카페 본점과 직영점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29일 오후 해당 카페 직영점인 인천시 연수구 모 카페 출입문에 다음 달 2일까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

하지만 논란이 일자 A씨는 21일부터 밤 9시 이후 영업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영업제한 시간인 밤 9시 이후 해당 카페에 손님이 있었느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내렸을 때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가게를 이용한 손님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집합금지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로 인해 3차 이상의 집단감염을 유발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