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법 아니다”

서울 시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현수막에는 얼굴을 '상습 허위경력자'라는 문구로 가리고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
서울 시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현수막에는 얼굴을 '상습 허위경력자'라는 문구로 가리고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주요 도심 곳곳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한 현수막이 내걸렸다가 강제 철거됐다.

30일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진보성향 시민단체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전날 광화문과 서울시청 인근 등 서울 시내에 김씨 얼굴을 ‘상습 허위경력자’라는 문구로 가리고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 현수막들은 구청장 지정 게시장소에 사전 신고한 뒤 설치되지 않아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게시물에 해당한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몇몇 시민이 구청에 민원을 넣어 종로구 관내에서 11개를 수거했고 불법 게시물인 만큼 발견되는 대로 수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90조는 후보자에 한해 이름이나 사진 등을 화환·풍선·간판·현수막 등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가족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