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마다 CEO 처벌대상 논란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27일 공식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처벌 대상과 재해 범위의 불명확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이 법의 칼끝이 안전관리책임자 뿐 아니라 대표이사, 사업주에도 향할 수 있어 재계는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이에 그동안 기업들의 골머리를 썩여온 통상임금 문제와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담조직 구성 및 법률대응에 대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발등의 불이다. ▶관련기사 13면
중대재해는 크게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이 중 재계에서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부문은 기업·노동자와 연관성이 높은 중대산업재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중대재해 발생시마다 최고경영자(CEO)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에서는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CEO 또는 안전담당이사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라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이사 뿐 아니라 CEO와 대주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해설서를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돼 있다는 사실 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영자의 고의·과실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줄곧 제기된 바 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관련 학술대회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고의 행위에 국한되는 것인지, 과실도 포함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입법자들은 고의범·과실범 갈피도 잡지 못하면서 법을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도 “이 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라는 고의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따른 고의가 없는 중대재해를 야기하면 처벌하는 독특한 입법”이라며 “이 법 적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대재해의 범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될 경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번째 정의에서 직업성 질병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첫번째 정의에서 사망자의 경우 직업성 질병에 대한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중대재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 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단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돼야 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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