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6일 성명 통해 우려 표명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 제공해야”
“적절한 통제 절차로 인권침해 최소화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적 통신조회로 인한 ‘사찰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6일 성명을 내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례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은 범죄수사라는 사회적·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인권 침해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위는 이미 2014년 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권고하고 2016년 11월에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거듭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수사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허용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전·사후 통제절차가 미비하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공내역 통보 절차도 갖춰져 있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보면,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2020년 548만4917건, 지난해 상반기 255만9439건으로 국민 10만명 1명꼴로 제공됐다. 검찰이 지난해 상반기에 통신자료 1건당 8.8명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다수인의 통신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수사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송 위원장은 국회에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인 것을 거론하며 “금번 논란을 계기로 법이 개정돼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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