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벌권 행사 한계 넘은 비인도적 처우”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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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교도소·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며 과밀수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며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20~2021년 수도권 소재 구치소, 교도소에 있었던 수용자 4명이 제기한 진정 사건을 병합해 조사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진정인은 각기 다른 시기에 수용됐지만, 공통적으로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저질환 악화,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수용기간 중 일부 기간을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의 수용 공간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2~5월 구치소에 입소해 생활하는 동안 거의 대부분을 19.65㎡(약 5.9평, 화장실 제외)짜리 거실에 있었다. 해당 거실의 정원은 8명이었지만, 실제 수용인원은 11~15명이었다. 15명이서 1.4㎡(약 0.4평)씩 나눠쓴 기간도 15일이나 됐다.

B씨는 지난 2020년 12월 16.99㎡(약 5.1평) 구치소 거실에서 다른 8명과 함께 수용된 적이 있었다. 정원 5명인 공간에 9명이 한꺼번에 같은 감방에 수용됐다. C씨의 경우, 교도소에 120일간 과밀수용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치소장, 교도소장 등은 기관 전체의 수용률이 정원을 초과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거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개별 수용자 거실 조정이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수면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했다”며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며 유엔 자유권규약, 헌법상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에도 반한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는 앞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10여차례 개선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장기적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