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혼란 길어지면 국민 피해…법원, 본안판결 신속히 해달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다음 주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와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 사용될 전망이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법원 판정이 나온 이후로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자, 정부가 방역패스에 대해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검토되는 보완책은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임신이나 알레르기 체질 등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못 맞는 대상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에는 먹는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면서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제까지 화이자와 총 76만2000명분, 머크앤컴퍼니(MSD)와 총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 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내주 들어온다는 것이 김 총리의 설명이다. 도입 날짜는 13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또 "확산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를 감당하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 관점에서 전면 혁신해야 한다"면서"진단검사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법으로 신속하게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시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이 가처분 항고심이나 본안 판결을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된 신청은 예정된 것을 포함해 총 4건이다. 가장 먼저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 단체가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4일 이를 받아들여 집행을 정지했다. 지난달 31일에는 현직의사 등 123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사법부 판단을 구했다. 법원은 7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18)군을 포함한 시민 1700명도 7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패스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된 상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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