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사업 특혜 의혹 두고 공방
마을 “허위사실 기재…돈 받은 사실 없다”
서울시 “사업 수주 확인…소송에서 다투겠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시로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목된 사단법인 ‘마을’이 서울시의 발표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역점 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마을이 지난 10년간 약 600억원의 사업을 독점 위탁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당시 박 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창복 씨 등이 설립한 마을을 두고 2012년 8월~2021년 11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약 400억원을, 2016년 7월~2021년 6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140여억원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시는 과거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각 자치구로 확대·설립하면서 9곳을 마을 출신이나 관련 단체 출신이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을은 “서울시는 마을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기 위해 일부러 600억원이라는 허위사실을 (보도자료에) 기재했다”며 “서울시로부터 600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400억원은 실제로는 357억원만 집행됐으며, 9년여 기간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예산은 600억원이 아니라 497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마을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는 “마을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청년활동지원센터,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를 통해 지난 10년간 편성액 기준 약 590억원 상당의 민간위탁 사업을 수주했다”며 “6개 부서에서 용역 11건(57억원)도 수행해 편성액 기준 647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치구 마을센터의 센터장 또는 수탁법인 간부가 마을 출신인 경우 유관 단체로 봤으며, 그 결과 9개 센터의 수탁법인이 마을 유관 단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명예훼손 여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 평가보고서와 각종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유씨와 마을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시를 상대로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
brunch@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