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세조종 행위 일부 무죄”
주범 이씨 서울고법서 다시 재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주범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시세조종 행위 일부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11명의 상고심에서 주범 이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A 멀티미디어사의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A사와 M&A를 하면서 얻은 주식의 대량보유와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A사 주식의 대량보유와 변동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의무가 있음에도 공모해 전원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이씨 일당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인 ‘에스모 머티리얼즈’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고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시세 차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주범 이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영자들이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통상의 기업 범죄와는 궤를 달리한다”며 “기업 인수단계에서부터 관련 법규를 위반한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가 사전에 계획된 조직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도, 벌금을 300억원으로 낮췄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공범 4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들의 범행을 통한 이익이 1심이 인정한 것보다 적고, 직접 취득한 이익 역시 크지 않다고 봤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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