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약 370만㎡ 규모 통제보호구역→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
인천 중구·연수구·강화군 포함…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인천 중구, 강화군 일대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앞으로 건축·개발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진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4일 “국방부는 약 370만㎡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약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천은 중구 운복동·미추홀구 문학동·연수구 연수동 일대 4만7031㎡와 강화군 229만3867㎡ 지역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은 건축·개발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이번 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전체 면적 약 370만㎡ 규모 중 강화지역이 62.0%이다.
신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56만㎡ 중 인천지역은 제외돼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묶여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은 앞으로 다양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배 의원은 “앞으로 수도권에서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서해5도 및 강화지역 어장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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