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위원회 개최
[헤럴드경제] 경영진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는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면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려 상장 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이 결정된다.
한때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주식 거래가 정지된 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에 개선기간 1년이 부여됐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지난뒤 지난달 21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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