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방역패스는 중수본과 협의”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서은 지난 14일 서울시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시는 백화점,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만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은 중수본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국장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확보됐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조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부터 2월6일까지 3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4인에서 6인으로 조정된다. 영업시간은 기존과 같이 오후 9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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