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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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형량이 가벼워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존속상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2020년 12월 14일 새벽 인천 자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갈비뼈 등이 골절됐으며 이틀 뒤 숨졌다. 집에 불을 내려던 김씨를 발견한 어머니가 이를 제지하자, 어머니를 데려가 폭행하고 침대에 잠들어 있던 아버지까지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모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데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당시 피해자들이 고령이나 지병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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