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해외도피 남편에 징역 5년 선고
2년전 아내는 징역 4년 6월 선고받아
2006년 투자사기 당한뒤 범행 시작
못할 것 없다는 태도로 투자자 모집
돈 빼돌려…폐업 업체 투자처로 둔갑
들통날 위기에 해당 업체 허위 고소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50억원대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주한 남편이 결국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아내와 함께 사기를 치던 이들 ‘부부사기단’은 16년 만에 함께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부인 B씨가 2020년 1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2년 만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무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B씨와 함께 사용하기도 한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정도가 B씨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실손해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과는 전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까지 했고 해외에서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바, 피해자들은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해 더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 부부는 2006년 투자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자 자신들도 못할 것 없다는 듯 직접 범죄에 뛰어들었다. 재무설계사 역할을 맡은 A씨가 “연 12% 이자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부인 B씨가 컨설턴트인 것처럼 투자금을 관리하며 돈을 빼돌리는 등 방식으로 2018년까지 총 71회에 걸쳐 58억5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돈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그러나 2018년 들어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기 시작하자, 부부는 이미 폐업한 업체 C사를 투자처라고 소개한 후 C사 명의로 어음과 차용증을 위조하며 다시 투자자들의 눈을 속였다.
같은 해 12월 한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도 이들은 “돈을 C사에 재투자했는데 C사 측이 원금·수익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C사 측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경찰 출석일이 다가오자 결국 아내 B씨를 두고 페루로 출국, 2021년 6월까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B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1년 반이 지난 2021년 6월 베트남에서 강제추방당한 A씨는 국내에서 체포된 뒤에도 아내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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