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2월 중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 신설과 관련해 재공람‧공고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 신설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재공람‧공고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용지가 당초 상업3용지 내 서측에서 동측으로 위치가 조정됐으며 면적도 1만4000㎡에서 1만4500㎡로 증가됐다.
인천시는 내달부터 주민 재공람‧공고, 관계기관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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