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헤럴드경제(양산)=이경길 기자] 양산시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공사금액 50억 이상 대형 공사현장인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양산신기~유산)건설공사, 양산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현장을 대상으로 25일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건설업 분야 공사금액 50억이상 대형 공사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동시에 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건설 중인 공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이정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 상태, 공종별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 공사장 위험물 취급 상태,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 이용시설 안전 시설물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잘 구축되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 수립한 ‘중대재해 예방 종합실행계획’에 맞춰 안전·보건 의무사항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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