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된 13일부터 의장이 인사권 행사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소속 5급 공무원에게 25일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소속 5급 공무원에게 25일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사무처 소속 5급 공무원에게 전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여식에는 의장 비서관을 비롯해 각 부서 팀장급 공무원과 전문위원실 소속 전문위원 등 49명이 참석해 의장 명의의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장 수여를 마친 김인호 의장은 “어느 조직에서나 중간관리자는 조직 구성원 간 가교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전보다 향상된 전문성과 균형감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감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달 13일부터 시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됐다.

시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는 기존 서울시장에서 시의회 의장으로 변경됐고, 향후 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채용 등 인사업무 전반을 관장하게 됐다.

김 의장은 앞서 13일 시의회 사무처장과 각 부서 담당관, 11개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등 시의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한 인사 관련 조례나 규칙 등의 사전 심의를 맡는 시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상인 시의회 사무처장이 맡았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