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총 7대…위반 횟수만큼 과태료 부과

설 연휴 기간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전경. [연합]
설 연휴 기간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오전 1시까지 4시간 연장한다.

평소에는 오전 7시∼오후 9시에만 단속했으나 설 연휴인 다음달 2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단속한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은 3일 오전 1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 중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상행 3대, 하행 4대 등 총 7대의 단속 카메라가 단속한다. 각 카메라에 적발된 횟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돼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하행 노선에는 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등 4곳, 상행 노선에는 양재IC, 서초IC, 반포IC 등 3곳에서 단속 카메라가 가동된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과 입간판 등을 통해 전용차선 운영시간 연장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명절 때는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 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부터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