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김지윤 기자] ‘기승전처벌’법이라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27일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사고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는 것과 달리 중처법은 경영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 안전·보건 최고관리자를 두더라도 최고경영자(CEO)가 반드시 면책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CEO 리스크’의 상시화로 경영 전반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련 의무사항만 충실히 이행할 경우 재해가 발생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노동부가 검·경과 공조해 재해 발생시 과학·강제 수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사회여론이나 국민감정에 따른 ‘현미경 조사’를 벌일 경우 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 수사·처벌은 없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보건 채계를 확립, 기업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지금의 중처법은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 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보완이 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업들은 시행에 앞서 중처법 대비에 나선 상태다. 삼성전자는 CFO(경영지원실장)가 CRO(최고리스크담당책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LG전자와 LG이노텍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CRO를 겸직한다. SK하이닉스는 곽노정 사장이 제조기술담당에서 안전개발제조총괄로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삼성중공업은 윤종현 부사장을 CSO(최고안전책임자)로 임명했고, GS칼텍스는 이두희 사장이 CSO를 맡고 있다.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는 각각 김영환 전무와 김성희 전무를 CSEO(최고안전환경책임자)로 선임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고영규 부사장이 안전생산본부장을 맡으며 CSO 역할을 한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공장 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인 이동석 부사장을, 기아는 국내 생산담당인 최준영 부사장을 각각 CSO로 선임했다. 또 양사는 중대재해 관련 가이드와 업무 매뉴얼을 준비하고, 조직별 핵심성과 지표에 중대재해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도급자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도 구축했다.

대한항공은 이수근 부사장을 CSO로 임명했다. 또 최근 안전보안실 산하 산업안전보건팀을 산업안전보건실로 격상하고, 안전·보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 내 안전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산업안전보건팀’을 김이배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영지원실 산하로 편입하고, 중처법 관련 전담 인력을 충원했다. 에어부산은 대표이사 직속 부서인 안전보안실 산하에 산업안전보건 파트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포스코는 ‘보건기획실’이란 이름의 조직을 출범시키고 정기 인사에서 상무보급 전체 승진 인원의 40%를 현장 출신으로 구성했다. 현대제철도 사장 직속의 안전보건총괄이란 조직을 만들었으며, 동국제강은 CEO 직속의 ‘동반협력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조직 전사 안전총괄조직인 ‘안전환경기획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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