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클럽 버닝썬 파문’으로 연예계에서 퇴출된 승리(본명 이승현)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됐다.
27일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날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심 선고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에 비해 절반 감형된 것이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9개다.
이 같은 감형은 앞선 원심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승리는 지난해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다. 승리와 군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승리는 1년 1개월 더 복역한 후 출소하게 된다. 3심은 대법원이 맡는다.
power@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