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월 노동자 골절상, 1년후 보고
감리 보고서 누락…‘안전관리 소홀’ 논란
[헤럴드경제] 2명이 숨지고 4명의 매몰·실종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과정에서 HDC 현대산업개발과 감리단이 산재사고를 제대로 신고·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토부와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21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 A씨가 철제 자재에 어깨를 맞아 골절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공사 참여자는 지체없이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바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거나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현산과 감리단은 곧바로 서구청 또는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분기마다 서구청에 제출하는 감리 보고서에도 이 사실을 누락했다. 사고 사실은 1년이 지난 후인 지난해 10월에서야 서구청과 국토부에 보고됐다.
앞서 현산과 감리단은 붕괴 건물 건너편에 있는 203동에서도 39층 바닥이 주저앉은 사고를 감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공사 현장에서 2일 또다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건물 벽에 매달려있던 콘크리트 25t가량의 구조물 가운데 일부가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건물 내부에서 구조·수색 작업을 벌이던 구조 인력 150명이 긴급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여파로 구조·수색 작업이 중단됐다.
붕괴 피해자 가족협의회의 대표 안모(43) 씨는 “구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또 어떤 욕심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먼저”라며 “구조·수색에 따른 추가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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