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억서 10배로 지원 확대
업체당 2000만~8억원까지 가능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총 200억원까지 대출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작년의 10배 규모로(2021년 연간 20억원), 식품진흥기금 총 618억원(2021년 기준)의 약 30%에 달하는 역대 최대 지원이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출 기준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린다. 기존에 대출 상품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금리(연 1~2%)를 올해는 시중 대출보다 상당히 낮은 연 1.0% 저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이다.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받은 영업주는 대출을 제한했으나 올해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식품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품 종류와 대상에 따라 업체당 최대 2000만원에서 8억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대출 상품 종류는 인건비·임대료 등에 쓰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 그리고 메뉴개발 등에 사용하는 ‘육성자금’이 있다. 대출을 원하는 식품자영업자는 3일부터 음식점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식품자영업자들이 조속히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대출금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홍보도 확대해 대출금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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