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학기 휴학 가능한지 체크해야
입학 후 1년간 휴학 불가능한 대학 있어
‘이중등록’은 무관…‘이중학적’ 주의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결과가 다소 아쉬운 학생들은 재수나 반수를 놓고 고민을 하기도 한다. 반수는 대학에 입학한 상태에서 입시를 준비하다보니 재수 보다 심리적인 부담이 덜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학생활과 수험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만큼, 반수를 고려한다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학년 2학기 휴학 가능한지’ 체크해야=반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당 대학의 휴학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개 1학년 1학기에는 휴학이 불가능하고 2학기부터는 대학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예컨데, 홍익대의 경우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을 할 수 없다’고 학칙에 명시돼 있어, 이런 경우 휴학 없이 학교생활과 수험생활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덕성여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도 입학 후 1년 간 휴학이 불가능한 대학이다.
홍익대처럼 휴학이 불가능한 대학의 경우, 학사 경고를 감수하고 시험준비를 하는 ‘학고 반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반수에 성공한다면 괜찮지만, 반수에 실패해 다시 돌아올 경우 이를 만회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학고 반수는 시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하게 될 경우 일부 과목은 성적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이중등록’은 무관…‘이중학적’ 주의해야=자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시지원을 할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이중등록과는 무관하다. 이중등록은 그해 입시에서 합격한 대학을 2개 이상 등록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이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반수생의 경우 이중 학적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지 않고 입학할 경우 이중 학적에 해당되며 이는 학칙에 따라 제적 사유가 될 수 있다.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이중 학적을 판단하므로, 반수생들은 추가합격 이후인 2월 말일까지 기존에 다니던 학교의 자퇴 처리를 해야 한다.
진학사 관계자는 “반수를 고려한다면 지원한 대학에서 휴학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세심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반수생활을 하더라도 시험에 집중한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보다는 친구 몇명을 사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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