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조씨 측 “전공의 탈락은 성적과 무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1) 씨가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전공의 모집에 불합격한 것과 관련해 성적 미달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했다.
5일 서울 도봉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조 씨는 네티즌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조씨가 과락 수준의 시험 점수를 받아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턴 시험에 과락(40% 이하 득점)해서라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쓰기도 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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