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고발권 폐지·3심제 전환 요구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위의 과도한 권한으로 지적된 전속고발권 폐지, 현행 2심제의 3심제 전환 등 4가지 대표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전국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속고발권 폐지 ▷처분 불복 소송의 3심제 전환 ▷조사·처분권과 심의·의결권 분리 ▷변론권 침해 방지 및 적법절차 보장을 공정위 개혁사안으로 꼽았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와 대기업 간 유착 문제, 공정위 출신 전관예우 등이 부작용으로 지적됐다. 이에 법조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및 정부부처에서 폐지 요구도 꾸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폐지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조 부회장은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으로 대기업이나 1차 벤더 등에 속한 중견중소기업인 경우가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공정위에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약 74%가 폐지에 동의한 대한변협 회원 설문에서는 ‘공정위와 대기업 간 유착’, ‘기업봐주기식 행태 견제’ 등이 이유로 꼽혔다.
2심제로 운영되는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을 3심제로 전환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3심제 심급으로 운영되는 일반 소송과 달리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는 식이다. 2심제는 경제 사건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목적이었지만 되려 기업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다는 지적이다.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이 개원한지 24년이 된 만큼 노하우와 전문성도 확보됐다는 판단도 뒷받침됐다.
조사·처분권과 심의·의결권 분리 필요성도 주장했다. 공정위 조사기관과 심결기관인 전체회의 및 소회의가 조직적으로 독립되지 않아 상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원화 구조를 도입 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구조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비 공정위 출신 외부 전문가 구성 방안도 제기됐다.
공정위의 적법절차 준수 문제도 지적됐다. 공정위 권한이 방대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비해 절자 규정이 미비한 탓에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이유다. 임의제출 압박, 촉박한 자료제출 기간 등 각종 변론권이 침해되는 만큼 피조사인과 대리인 등에게 조사경과 등 통지 의무 이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압수목록의 교부, 영장주의의 도입 등 을 요구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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