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이전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정확성·공급물량 우려 커져
정부가 사실상 3T전략(검사·추적·치료)을 접으면서 코로나19 방역이 각자도생 국면으로 들어섰다. 확진 판정을 받아도 중증이 아닌 이상 집에서 각자 알아서 나아야 하는 상황. 첫 단계인 검사를 두고, 진단의 정확성이나 진단키트 물량에 대해 불안이 커지고 있다.
▶PCR〉전문가 RAT〉자가검사…정확성 차이 분명=기존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유전자증폭검사(PCR)는 신속항원검사(RAT)로 대체된다. PCR은 고령층이나 밀접접촉자에 한해 시행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전문가용 RAT와 자가검사로 나뉜다. 전문가용 RAT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포함한 동네 병·의원에서 5000원의 진료비를 내고 받을 수 있다. 자가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키트를 나눠준다. 두 방법 모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PCR은 코와 목 뒤 점막에서 검체를 채취해 PCR 장비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해 검사한다. 민감도 99%, 특이도 100%로 정확성이 높다. 민감도는 양성을 양성으로 판단하는 확률, 특이도는 음성을 음성으로 판단하는 확률이다.
전문가용 RAT는 병원에서 전문가가 코와 목 뒤 점막에서 검체를 채취해 항원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유전자 증폭 과정이 없어 민감도가 낮아 감염 극초기에는 위음성(가짜 음성)이 나올 수 있다.
자가검사는 면봉으로 코 안쪽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키트에 반응시켜 보는 것이다. 검사키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반응 항체가 있어 바이러스 항원과 결합하면 양성이 나온다. 본인이 직접 하다보니 검체채취 과정에서부터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 최근 대한의학회지에 실린 서울대병원 연구팀 연구결과에 따르면, RAT는 특이도가 100%였지만, 민감도는 17.5%로 낮았다. 민감도가 의료인이 실시해도 50%미만, 자가검사에서는 20%에도 못 미쳤다.
▶ ‘제2의 마스크’될까…공급물량도 우려=검사키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급 물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교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가접촉자를 분류해 PCR 대상자를 제외한 접촉자는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된다. 접촉자들 중 무증상자는 가정에서 7일간 3회 이상 진단키트로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에 학교에 나올 수 있다. 학교에서 귀가할 때 진단키트를 받아 가정에서 검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국 학교에서 준비해야 하는 진단키트 물량은 한달에 650만개. 정부는 자가검사키트 하루 최대 생산량이 1600만개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식약처는 오는 12일까지 개인이 구매 가능한 자가검사키트 1000만명분을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젠바디와 수젠텍의 자가검사키트도 추가로 허가했다.
관건은 코로나19 확산세다.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접촉자들이 검사키트를 이용하는 구조다보니, 확진자가 많아질수록 검사키트 수요가 급증한다. 한 학교 관계자는 “확진자가 한 명에서 2명, 3명으로 늘어날 때마다 소요되는 진단키트 물량이 2배, 3배로 많아진다”며 “가격보다도 물량이 걱정”이라 전했다.
일각에서는 ‘제2의 마스크’처럼 일시적인 공급난도 우려한다.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호주 정부는 지난달 검사키트 물량이 부족해지자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