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법 개정, 인권교육 의무화·강화할것”
인권위 “경직법상 면책 따른 인권침해 증가 우려”
“인권교육 더 중요…‘제도개선 회산 환영”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장이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인권위에 회신한 이행계획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이달까지 ▷인권교육 의무화와 교육 대상·시간 구체화 ▷경찰 인권교육협의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인권보호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케어(CARE·피해자 인권 포털)’ 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인권교육 계획과 결과를 등록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부 전문기관을 포함한 경찰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장기적인 교육체계 마련,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강사 양성·교육 결과 모니터링 등을 맡길 예정이다.
인권위는 “올해 2월부터 경찰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며 “경직법상 면책 규정으로 인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친화적 직무 수행을 위한 인권교육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권고를 전면 수용해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을 회신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도 권고 이행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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